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될까요?

by 꼰대이공공 2023. 8. 17.
반응형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리를 생각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모두들 조합원이기에 특별하게 누리고 싶고 더 자주 더 긴밀하게 느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몇만원의 조합비보다 조합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을 선택하는 요즈음입니다.

(물론 조합이 잘하면 이런 걱정안해도 되겠죠?)

 

현실이 이러다보니, 노동조합도 복지사업(?)을 합니다. 각종 MOU에 조합원들만을 위한 복지발굴 등 외부로 신경을 많이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 =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맺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단체협약의 규범벅 효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용자입니다.

 

(대법원 2004.1.29.선고 2001다6800 판결 참조) 단협상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이 아니라 단순히 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점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여 확장적용되나, 채무적 부분은 성질상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라하더라도, 동종근로자로 포함되기 때문에 과반노동조합 하에서는 단체협약을 모두가 적용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13189 판결 참조) 사업장 내 동종 근로자 과반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인 경우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동종의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말합니다.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가 됩니다. 즉,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단체협약의 내용(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럼, 과반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소수노조라면?)

 

물론 조합원들만 대상이 되겠지만, 회사가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안할리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속력과 관련하여 복수노조하에서 어느 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소수노조 Vs. 다수노조)이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단체협약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수노조가 교섭권이 있어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애서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2313,2011.11.1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노조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487, 노사관계법제과-1482 참조)

 

위는 소수노조의 단체협약 보유 유무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측은 과반노조가 있으면 모든직원이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니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 과반노조가 아니라하더라도 투트랙 방식으로 관리하면 일이 배가 되니, 회사에서 조합과 비조합원에 대한 구분이나 전략이 없다면 1개의 단체협약을 전 직원에게 일괄적용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노동조합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게시글이었습니다 T.T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