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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다 좋아도 위법이 아니다.

by 꼰대이공공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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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같은 회사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몇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불이익해도 동의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1. 이건 지적사항이다.(경영평가, 국민권익위원회, 기타 등등)

2. 법 보단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는가?

 

최근 사측에서는 복무규칙 중 연월차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불이익변경이라 노조에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노조도 직원들의 대다수 동의를 받아야 불이익 변경에 관련하여 서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관련 기사로 한번 살펴봅니다.

 

대기업, 법적 기준보다 휴가 많이 준다 (dailian.co.kr)

 

대기업, 법적 기준보다 휴가 많이 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를 실시(응답 기업 31개사)한 결과, 대부분 법적 기준보다 월등한 수준의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www.dailian.co.kr

 

우리회사 != 대기업

그렇습니다. 우리회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나아가기 위한 기초라 생각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 내용입니다.

 

(해당없음)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이 51.6%, 평균 하계휴가 부여일수는 4.9일

(해당없음)  연차휴가의 법적 한도인 연 25일을 초과해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은 32.3%

(해당없음)  생리휴가(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기업은 22.6%

(해당없음)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90.3%

(해당없음)  54.8%의 기업은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해 금전 보상 의무가 없음에도 수당 지급

 

사회적으로는 이 외에도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본인) 생일자 휴가

(효문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생일 중 연간 1~2일

 

왜? 법적 기준보다 높으면 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서 임금, 복지제도 등을 후퇴시키는 걸까요?

임금을 못주면 복지라도 좋게 해야 오는거 아닐까요?

 

암튼 답답해서 오늘은 법 보다 상회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하고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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