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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0시간 노동 헛말 아니었다

by 꼰대이공공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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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7.(화) 노컷뉴스, 尹 “주120시간 노동” 헛말 아니었다,

3.6.(월) ‘사흘 연속’ 밤샘노동 가능토록…尹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해당뉴스는 아래에 링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혐오사진이 많이 나오니 클릭주의하시고,

혐오사진 안보실 분은 글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겟씁니다.

尹 "주120시간 노동" 헛말 아니었다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尹 "주120시간 노동" 헛말 아니었다

[BY 노컷뉴스] 대선 후보 시절 '실언' 후폭풍 거셌지만…정부, 그 맥락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착수"게임...

m.post.naver.com

상기 표는 기사에 있는 주요내용입니다. 이 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반박자료와 관전포인트입니다.

 

사흘 연속 밤샘 노동, 주120시간 노동, 주69시간제는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반박 내용
<1> 주120시간 노동은 실현 불가능하며, 주69시간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총량관리)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

총량관리는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름에도,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산출한 뒤 이를 일반화하여 마치 주69시간제가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임 
관전포인트

주52시간 제도 정착기에도 계도라는 이름으로 단속하지 않아(상한제도를 부각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옵니다.),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공짜야근과 과연 내가 그 많은 휴가를 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프랑스처럼 한달 쉬라구요? 아마 내 책상은 창고에서 찾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반박 내용

<2> 연장근로를 일시에 몰아쓴다 하더라도 사흘 연속 밤샘 노동은 산출 불가능,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임
사흘 연속 밤샘 노동 주장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통상 월∼금, 9∼18시 근무)시간을 무시한 채 1주 64시간을 일시에 몰아 쓰는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법정(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에만 유연성을 부여하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함  
1주 64시간 상한은 불가피하게 특정주에 집중근무를 하더라도 연장 1주 24시간(법정 1주 40시간)을 넘지 말라는 취지임
또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①최근 5년간 주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으며(‘22년 38시간), ②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법적 한도의 1/5 수준), ③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실제 근로시간 운영 현황과 사업장 근무방식(주5일제, 9∼18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를 극단으로 몰아 쓰는 가정 역시 일반적이지 않음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 연장근로 할증(1.5배 이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 방지
관전포인트

연속밤샘 노동은 산출불가능이라고는 하지만, 후보자의 말부터 밤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넘지말라는 취지라고 말하는 그 취지입니다. 몇시까지 일하면 밤샘일까요? 사실 11시간 연속휴게보장도 단속유예로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심야근로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주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숫자로 주당 38시간 일했다고 하는데, 연가때 휴가때 일안했다고 실망한 느낌인가봅니다. 최소휴가는 15일, 보상휴가에 따른 휴가 등으로 8시간씩 빠져도 38시간입니다. 장시간 근무는 필수인가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전에 연장근로 신청을 노동자가 합니다. 안하면 경영자가 뭐라고 하니까...

 

고용노동부 반박 내용

<3>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은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이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을 정부가 무력화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건강권 보호조치를 명문화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 의무사항을 추가한 것이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무력화한 것이 아님
관전포인트

아시죠? 11시간 연속휴게는 주40시간 연장근로12시간에 대한 정산기간 변경(주단위에서 월단위로....)에서 벌써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처음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반박 내용

<4>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전 예방하고 근절할 계획임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노조가 없는 경우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합의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부여하고, 둘 다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되,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개입·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또한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무 등도 함께 법제화하였음
특히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사전 예방, 근절하겠음
공짜노동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 현재 역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편법적 행태를 바로잡는 후속대책도 마련할 예정 
IT, 사무직 등 일부에서 장시간근로 회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련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감독과 악용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을 근절되도록 하겠음 

관전포인트

근절할 계획이랍니다. 안무서워요. 주52시간 위반시 2천만원 벌금낸 분들은 무서워할텐데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감독하겠답니다. 신고센터 운영한답니다. 신고못하게 분위기 형성되면 아무런 효과 없는건가요?

 

제가 볼떄, 고용노동부 공무원은 극한직업같습니다.

내 입도 아니고 남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생각도 동의가 안되고, 어떤 입장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반박보도자료 내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잘 막아, 최악의 근로시간개편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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