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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의 연령은 몇살까지인가?

by 꼰대이공공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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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pdf
5.66MB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가족돌봄휴가 사용 중 '노령, 자녀의 양육' 관련 나이의 기준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으나,

'노령'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만 65세로 보고,

'자녀'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으로 규정하므로 이와 동일하게 '19세 미만 자녀'로 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

(한부모근로자는 25일)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노사합의하면 시간단위로도 사용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법으로 보장하여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
  • 취업규칙 등에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 승급요건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함 - 퇴직급여 지급시에도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함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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