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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쉬게하자. 연차휴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by 꼰대이공공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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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회사를 만들자는 이야기로 노동조합에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서평가에 연차촉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직자 인사평가 시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도입을 왜 했을까요?

2016년에 주장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월차보상비도 없는데 심지어 눈치줘서 못가니 평가에 반영하면 쉬기라도 하지않겠느냐입니다.

 

2023년에 상식적인 직원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없애야 한다. 일이 많아서 휴가 가지도 못하는데, 왜 평가에 넣어서 사람 불편하게 하냐? 보직자도 눈치본다.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구요? 그럼 정규직이기에 또는 큰 사업장일 것입니다.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사업체 큰 곳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 보다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통계 인용)

 

또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요즘 직장인, ‘이것’ 때문에 휴가를 못 쓴다..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요즘 직장인, ‘이것’ 때문에 휴가를 못 쓴다고?🤔 | 원티드 HR 트렌드 리포트 (연차, 근로시간,

모든 직장인의 권리인 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만큼 쓰고 있나요?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쉴 수 있다면 ...

blog.naver.com

 

내 업무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와 업무가 바빠 휴가를 쓸 시간이 없다가 70%를 상회합니다.(눈치는 12%남짓)

 

결국엔 연말에 남은 휴가들을 소진하기 위해 쉬어야하거나,

아님 제도를 활용해야합니다. (제도: 연가저축제, 연가이월제 등)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부터 시작됩니다.

그럴려면 촉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촉진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 검색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쉬게해야 노동생산성도 높아지고, 효율도 높아집니다.

기계도 쉬게하는데 심지어 사람인데, 쉬게 합시다.

 

각설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우리회사도 여전히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쉴수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1년 365일이 모두 바쁜 것은 아닙니다. 12%에 해당하는 눈치볼까봐 도입된 제도인데, 조금 여유있을 때 시간단위 휴가(조퇴)사용해서 집으로 가도 되고, 출근안해도 됩니다.

25일이 최대이며, 7일은 저축해서 퇴직전에 사용하시면 되고

18일을 12개월에 걸쳐 사용하시면 뭐, 대략 한달에 한두번씩 금요일에 일찍가셔도 됩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은 주4일제도가 활발히 논의되는 시대입니다. 나만 역행해서는 안됩니다.

일가정양립, 일생활균형 용어도 바뀌고 내용도 고민도 바뀌는 시기입니다.

 

비록 평가에 아직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연월차를 눈치보지 않고 계획성 있게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폐지될 제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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