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공공부문무기계약직.
차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영역.
우리회사도 공무직이 많습니다.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라면,
미화, 경비, 시설(전기, 기계 등), 운전, 식당, 콜센터 등등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서울시 위탁 자원회수시설, 휴게시간, 근무준비 시간 미보장
법원 "실근무시간 산정 가능, 포괄임금 대상 아냐"
휴게시간까지 일한 ‘소각장 노동자’ 법원 “연장근로”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감시단속적 근무자에 대한 처우
공무직 내에서도 감시.단속적 근무자들의 급여 및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주로 교대근무제가 많고, 심지어 휴게시간으로 일부 시간이 편성되어있으나,
이는 실상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휴게시간(임금미보상), 대기시간(임금보상))
이에 따라 교섭에서는 감단직에 대해서 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싶지만,
사측은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저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다른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의 사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많지만,
또 이분들이 워낙 착(?)하셔서 조직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노조가 중심이 되어 소송하고 싶어해도 아니라고 회사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튼 관련 기사를 잘 읽어보시고, 관련된다면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