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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8% 동의해도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by 꼰대이공공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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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더 설명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노동자 88% 동의했는데] 대법원이 태광산업 취업규칙 변경 무효로 본 까닭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노동자 88% 동의했는데] 대법원이 태광산업 취업규칙 변경 무효로 본 까닭 - 매일노동뉴스

대법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노동자 과반이 동의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율적·집단적 의사결정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판결했다.1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

www.labortoday.co.kr

 

근로자 88% 동의해도 취업규칙 변경 무효

 

대법원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노동자 과반이 동의했다하더라도 자율적, 집단적 의사결정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사측은 동의 대상자 449명을 66개 팀으로 쪼개어 팀당 6.8명정도로 구성해 의견을 취합하였으나,

전체근로자 집단의 1.5%에 불과하므로 집단적 의사확인을 위한 의미있는 최소단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인트라넷 등에서 의견 교환 장치를 두는 등의 조치가 없었고, 나흘의 취업규칙 동의 기간도 짧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불이익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왜 변경하여야하며, 무엇이 변화되는지 설명하는 등의 절차는 필요한데, 그냥 급하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변해야합니다.

위의 사례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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