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준법투쟁이 뭔가요?

by 꼰대이공공 2023. 3. 5.
반응형

앞서 준법투쟁하면 잃을 것은 일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럼 준법투쟁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종종 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실시해도 되는지,

이러한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와 준법투쟁의 정의

‘쟁의행위’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법투쟁’은 노동관계법상 따로 정하고 있는 정의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평소보다 철저히 준수하거나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방식으로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쟁의행위의 정의규정에 명시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상적 운영의 사실정상설로 판단시

적법여부와 상관없이 평소 사실상 또는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상적 운영을 의미

 

정상적 운영의 법률정상설로 판단시

법률상의 정상인 '적법'을 의미

 

두 판단의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우리 노조는 기존에 사전협의 없이 시행된 연장근무를 조합원 전체가 거부하려고 합니다.(준법투쟁, 정시퇴근)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던 사내관행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정상설의 입장에서는 관행처럼 진행되는 연장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다면 평소 해오던 방식의 업무운영을 저해하게 되므로 쟁의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법률정상설의 입장에서는 동의없는 연장근무는 법 위반이므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낮습니다.

 

그럼 우리회사는?

근로자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야근이 이루어진점을 감안하면 사실정상설을 인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대법원 1996. 02. 27. 95도2970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냥 깔끔하게 개인이 알아서 준법해야합니다. 노동조합도 적흥적으로 뭔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유형별로 그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으니 준법투쟁 실시 전 충분한 검토와 함께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계획된 노동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그것이 설령 사측이라 하더라도.....)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