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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과 해고가능한 지각횟수와 관련하여

by 꼰대이공공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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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단 결근 또는 지각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우리회사 이야기-취업규칙 세부참조가 필요한 상황)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라떼는 말이지라면서 시작하면 3회 정도라고 답을 던지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예전의 복무규칙에 따르면 무단 지각 및 결근 3회시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복무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무 실태의 확인 및 점검과 관련하여 위반일 기준 최근 1년간 위반행위 적발이 3회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인사규정에는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직권면직시킬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일반론)

Q1) 한두번 지각했다고 해고할 수 있을까요?

A1) 한두번 지각한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R1) 서울행법2000구24067, 2001.08.16.

 

Q2) 계속적인 지각 등 근무태만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A2)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2) 서울행법200구22078,2001.02.06.

 

복무점검이 필요

 

횟수와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사실은 없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판례등에서는 지각만을 가지고 해고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다른 징계사유와 같이 묶어 판단한 것이 다수입니다. 지각 등 근무태만이 발생할 경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고용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것이 귀찮고 하기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조직문화는 무너질 것입니다.

 

Ref.)

지시불응, 수차의 지각 및 조퇴, 태업 등의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서울고법92구12157.1993.2.19.)

수차례 지각, 조퇴를 하여 근태가 불량하고, 상사에 대하여 폭언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이유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51, 2008.07.15.)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지각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45, 2009.07.20)

 

Q3) 부하직원의 잦은 지각을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한 해고처분이 정당한가?

A3)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서울행법 2009구합29653.2010.04.30.)

 

지난번 포스팅한 것처럼 지각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회시 근기1451-21279)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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