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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feat.과반에서미달로)

by 꼰대이공공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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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생각이 있어서 가입한다기 보다,

선배들이 모두 가입되어있고 가입안하면 뭔가 튀는 것 같아서 모두가 가입했는데,

지금은 가입하는 것이 이유있음이 되었습니다.

하여, 지금의 답변을 찾게 되었습니다.

 

2년전 노동조합 선거할때는 과반노조였으나, 지금은 과반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노동조합 위원장의 합의효력은 어떻게 되는것일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538, 2020.06.25.)

 

회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상당기간이 도과하여 서면합의를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계속해서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현행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출 시 '행사하는 대표권 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근로기준팀-8047. 2007.11.29., 근로기준과-5062. 2004.07.26.,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8.07.01.)

 

-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 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대표권행사 사실을 명시적으로 주지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라고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선출하였다면, 선출 당시 근로자들이 해당 근로시간제도의 서면합의를 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을 주지받은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업장의 재량근로시간제 서면합의(2015.8.10.) 및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2018.6.18.)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효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합의 시점에서 과반노조가 아니면

전체직원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경영은 번거롭겠지만, 노조의 동의 뿐만 아니라 직원의 동의까지도 이끌어내야함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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