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작년 6월에 ILO협약 준수를 하라고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했습니다.
딱 1년 걸렸네요;;
관련기사를 다루는 곳이 적어 기사 2개를 링크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ILO, 한국 정부에 권고 (daum.net)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ILO, 한국 정부에 권고 - 경향신문 (khan.co.kr)
국제노동기구(ILO) 상세보기|노동(ILO)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mofa.go.kr)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 보장하라
한국정부는 ILO에 소명한 내용이 기사에도 소개되었지만, “경영실적 평가 및 관련 매뉴얼은 정부의 내부 감독에 관한 사항일 뿐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고, 유효한 단체협약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잘 아는듯 답변은, ILO는 한국 정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고 봤다. 이 지침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에 반영돼 향후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ILO는 공공기관의 임금 교섭도 정부의 총인건비라는 ‘틀’ 안에서 이뤄지는데, 정작 노동자가 이 ‘틀’을 정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우리네 회사는 더욱 가관입니다.
지침이 위라고 말하는 경영라인의 윗선은 한국정부의 생각보다 더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침이 나오면 규정을 개정하고, 실제 도입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웃픈현실입니다.
ILO이사회, 윤석열 정부에 권고, 공공부문 지침수립시 노조와 교섭하라
이상 ILO 제348차 이사회의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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