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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결정 및 권고 내용(전문 및 해석)

by 꼰대이공공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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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노동조합의 자료를 바탕으로 옮겨적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자료는 공개되어있으니,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에 확인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ILO 결정 및 권고 내용

 

ILO 이사회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영문 전문(438-495) 아래 링크로 확인

https://www.ilo.org/gb/GBSessions/GB348/WCMS_885556/lang--en/index.htm

 

Decision concerning the 403rd Report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www.ilo.org

첨부문서만 보실분은 아래

wcms_885247.pdf
1.49MB

 

* 아래 내용은 영문보고서를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에서 번역한 내용임

 

348ILO 이사회 2023617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403차 보고서

 

사건번호 3430(대한민국)

 

진정 제출: 공공운수노조(KPTU), 민주노총(KCTU), 국제공공노련(PSI)

주장: 진정인들은 정부가 예산, 경영 및 혁신 지침과 경영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과 그 노조가 자율 단체교섭 원칙을 위반하여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혐의를 제기한다.

 

438. 이 진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KPTU),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CTU), 국제공공노련(PSI)이 제출한 2022615일자 공문에 포함되어 있다.

439. 정부는 202323일자 공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440. 대한민국은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87)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를 비준했다.

 

A. 진정인들의 주장

- 생략함(441.~446.)

 

B. 정부의 답변

- 생략함(465.~477.)

 

C. 위원회의 결론

478. 위원회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공공기관에 관한 예산-경영-혁신 지침의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의 부분과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시행되는 동 지침이 한국의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 관련 문제에 관한 영향에 관한 것임을 주목한다.

479. 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자 단체와 협의 없이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및 임금인상률 상한선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성과급 배분 방식을 결정하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공급 임금 체계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대체하는 등 임금체계의 구조와 원칙을 변경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체계 변경을 요구하며, 사내대출 배분조건을 강화한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확인한다. 진정인들은 이러한 사항과 관련된 지침의 권고사항이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 배분 및 임원 해임 가능성 등 구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이 제도가 각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자/노조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지침에서 권장하는 조치를 협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진정인들은 정부의 관행이 제98호 협약 제4조에 명시된 자율 단체교섭의 원칙과 노동조건 결정에 대한 노동자 참여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480. 위원회는 정부가 다음과 같이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거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i) 2014년 공공서비스발전위원회를 통해 2015년 예산지침과 관련하여,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기관협의회를 통해 직무의 객관적 가치를 임금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졌고, (ii) 경영실적 평가 및 관련 매뉴얼은 정부의 내부 감독에 관한 사항일 뿐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노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iii) 지침의 제정 및 고시는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내부 감독에 관한 사항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고, 유효한 단체협약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iv) 국내법상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임금 및 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조 또는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반대를 이유로 지침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결정은 유효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481. 위원회는 정부가 진정에 제기된 사안이 공공부문에서 단체교섭의 범위 내에 있다는 데 동의하며,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단체교섭권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고 행사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고용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이 완전히 분권화되어 있으며 개별 공공기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서에 언급된 특정 고용조건에 대해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감독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침 "권고" 형태의 일반적인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에 반영되어 향후 예산 집행 시 예산 가용성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개별 기관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틀로 작동한다.

482. 위원회는 한국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및 복지 관련 문제를 포함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한국에 관한 이전 사례에 대한 심사에서 공공부문 단체교섭이 다양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의 가용 자원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그러한 자원이 국가 예산에 의존하며, 공공부문 단체협약 기간이 예산법 기간과 항상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정했음을 상기한다. 당시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이 정부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고려했다[2829호 사건, 365차 보고서, 572항 참조]. 당면한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강조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독점적 사업권을 향유하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익의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위한 틀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권과 양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틀이 "단체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맡겨야 하며", "노동자와 그 조직이 이러한 전반적인 교섭 틀 설계에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특히 그들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 예산 및 기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고려한다[사건번호 3026호 및 2941, 374차 보고서, 666항 참조].

483.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비추어, 위원회는 본 건이 두 가지 주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i)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정부 지침이 진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있는지 여부, (ii) 지침의 권고사항을 통해 마련된 틀을 설계하는 데 근로자와 그 조직이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484. 예산지침에 규정된 총인건비 통제 및 임금인상 상한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진정인의 지적에 따라 예산지침이 매년 수립 및 통지되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가 2014년에 단 한 차례만 이들과 관련된 노사정 협의체에서 사회적 대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매년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조직이 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관리에 관한 단체교섭의 틀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에 맡겨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는 예산지침이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정하고, 각 공공기관은 그 특성과 총인건비 한도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의 지급방법과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진정인들은 개별 공공기관이 매년 단체교섭을 실시하지만 매년 예산지침이 발표된 이후에야 총인건비의 최대 인상률을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와 협의 없이 확정된 총인건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201911월에 체결된 코레일네트웍스의 임금인상 관련 합의가 2020년 예산지침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인상률을 규정했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진정인들의 지적에 주목한다. 또한 위원회는 2021년에 300여 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예산지침에 규정된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했다는 정부의 지적에 주목한다.

485.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액을 총인건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아직 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초과근로를 줄이는 등 임금체계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원회는 2022년 예산 지침에서 관련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도입되었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이미 보수규정을 개정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에 8년 특례를 폐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 단체와도 협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진정인들은 2022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노조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에 남겨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임금 및 인건비 관련 '기타' 소송의 경우 개별 기관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거쳐 조치하고, 2022년부터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 임금은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2022년부터는 두 번째 범주의 지급 출처 및 노동조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하여 노사 자율적 노사합의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486. 위원회는 임금의 가변적 요소, 즉 총 임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성과급/상여금의 금액 및 차등 배분과 관련하여, 정부가 노동자 단체의 참여 없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예산 지침이 차등 배분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경영실적평가 점수와 평가 대상기관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관련 기준이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지침으로 수립되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주목하며, 이는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단체교섭에 맡겨진 역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실제로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노조와 협의하여 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성과급 액수산정 방법과 지급 시기 및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진정인들의 지적에 주목하지만, 진정인들은 정부 지침이 정한 틀이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487. 위원회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2016년에 정년연장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EEPA) 개정을 통한 정년 연장의 조화를 목표로 노사정 합의에 따라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정부는 2021년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정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기재부가 201557일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권고안'을 최초로 확정-배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20159월 개정-공표된 경영실적 평가 매뉴얼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표로 포함시켰고, 그해 말까지 313개 대상 기관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진정인들은 EEPA가 임금피크에 대한 언급 없이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의 사용자와 노조에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2015년 권고안은 2018년에 폐지되었지만, 그해 발표된 경영지침에 임금피크제가 권고사항으로 남아 있고, 이후 발표된 경영실적평가 매뉴얼에도 임금피크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정인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있어 단체교섭에 맡겨진 역할과 관련하여,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에게 명백히 불이익을 주는 노동조건의 변경으로서 기업 내 적용을 위해서는 노조/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노조는 사용자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위원회는 임금피크제의 지급률, 조정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각 기관의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각 기관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적에 주목한다.

488.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급 임금체계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201912월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보수체계를 성과와 능력을 보다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직무급 전환 준비를 위한 직무분석 지원 및 장려 계획을 천명했다는 진정인들의 지적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20205월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개악 추진 중단과 관련 경영실적 평가지표 개정 추진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임금개악 논의는 5개 산별 노동조합 및 연맹(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자 대표와 정부 간의 대화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했다. 진정인들은 이러한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20209월 기재부가 노동계 대표와 협의 없이 임금관리 지표에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보수체계로의 전환 노력 및 성과'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담은 경영 성과 평가 매뉴얼 개정판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정부가 202011월 노사정 3자 협의체인 공공기관협의회를 설립하여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직무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이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3월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임금 체계) 전환을 규제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남겨진 역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개정된 경영성과평가 매뉴얼이 "노조의 동의를 바탕으로" 보수 정책의 개정에 점수를 부여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영성과평가 점수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노조가 이 주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표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202011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각 공공기관 노사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16년에 제기된 3237호와 3238호 사건에서 정부가 20161월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발표한 후 일부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진정을 검토한 바 있음을 상기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없애고, 총인건비 예산 동결 등 불이익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에서 새 제도 도입 기준을 삭제했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침입적인 불이익(intrusive penalty)과 인센티브를 제거한 것"을 환영했다[3237호 사건, 386차 보고서, 200항 및 3238호 사건, 290항 참조].

489. 마지막으로, 사내대출 배분 조건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변경을 시작하는 기준이 2021년 혁신지침에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에 발표 된 매뉴얼의 경영성과평가 지표에도 반영되었음을 주목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에 맡겨진 역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노동계가 이러한 개입이 사용자와 노조 간의 자율 교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지만 기재부는 지침이 구속력이 없다고 응답하며 비판을 거부했다고 지적한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노조는 경영실적 평가 점수를 잃지 않기 위해 사내대출을 축소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가 사내대출 배분 조건에 관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며, 혁신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단체교섭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는 2021년에도 많은 공공기관이 혁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내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490. 앞서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비록 단체교섭이 중앙에서 발행된 권고에 수립된 일반원칙의 이행방식 결정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역할을 유지하지만, 진정서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서 정한 기준이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개별 기관 차원의 단체교섭 내용을 제한하는 틀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많은 권고의 복합적인 효과로 인해 단체교섭의 효과적인 공간이 제한되고, 최근 협의나 노동자 참여가 없었던 지침에 근거하여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491. 위원회는 2011년에 제기된 대한민국에 관한 제2829호 사건에서도 '경영지침''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의 단체교섭 제한과 관련하여 유사한 주장이 제기된 것을 상기한다. 당시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은 다양한 공공기관 또는 사업의 가용 재원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지침의 발행 및 성과경영 평가보고서, 감사 또는 검사를 통한 재정상황의 건전성 평가 등의 조치를 채택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365차 보고서, 582(a) ]. 또한, 3237호 사건에서 위원회는 단체교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진정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특히 적절한 방법임을 상기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386차 보고서, 201].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조건 규제를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 간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의 완전한 개발과 활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집, 6, 2018, 1231항 참조].

492. 위원회는 본 건에서 진정인들은 노조에 대한 참여 및 소통 창구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으며, 정부가 중앙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노조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연공급 임금체계의 성과급 임금체계로의 대체와 관련하여 진정인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의 2020519일 성명서를 언급하며,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사실상 사용자로서 5개 산별 노조 및 연맹을 포함한 노동자 대표들과 중앙차원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정부가 아닌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임을 명시한 정부의 답변에 주목한다.

493.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공공 당국과 해당 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직종별 단체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와 협의의 촉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으며, 공기업 부문의 경우 임금 및 기타 수당과 복리후생 삭감 등 노동조건의 변경을 해당 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와 심도 있는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음을 상기한다[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집, 1523항 및 1528항 참조].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노동자의 참여 없이 공공기관의 고용조건에 관한 경영성과평가 지표를 통해 시행되는 '권고'(지침으로) 수립(formulating)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는 전반적인 교섭 틀을 설계할 때 노동자 단체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진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노동자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이 공공기관의 고용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 할 것을 요청한다.

494. 위원회는 사건 제1865호와 관련된 진정인들의 주장에 주목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심사의 틀에서 이를 고려할 것이다.

 

위원회의 권고

495. 앞서 언급한 결론에 비추어, 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권고를 승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진정에 제기된 사안에 대한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 계속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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