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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로자대표인데 무슨일을 해야하나요?

by 꼰대이공공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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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는 위원장입니다. 김정은위원장이 높아, 아빠가 높아?

이랬던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중학년이 되었습니다.

 

한 기관의 근로자 대표입니다.

아빠는 무슨일 해? 근로자를 대표해서 많은 일들을 해.

 

근로자 대표가 하는 일

1. 정리해고(경영상해고)시 협의주체 -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2. 사면합의의 주체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서면합의주체(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1조의2)

  -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보상휴가제, 연차유급휴가 대체, 공휴일 대체

3. 노사협의회

등등

 

사실 과거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천부터 다양한 일들이 근로자대표로서 하는 일이라고 작성한 글들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완비되지 못해, 그쪽의 생각이 많아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를 통한 직원들의 선택의 폭은 넓혔으나, 아직도 간주근로시간제의 합의는 못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외출장이 빈번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안하는 사측은 문제를 키우고만 있는 듯 합니다.)

(오늘도 을지연습에 일찍온것도 시간외근무로 인정시켜달라는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필요할 듯 합니다.)

 

[판결](단독)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독단적 변경은 무효” (lawtimes.co.kr)

 

[판결](단독)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독단적 변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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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 생각의 반영과 불이익변경에 대한 판단과 방어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항상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그러면 위의 보도자료와 같은 최악의 판단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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