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인가요? (견해의 대립이 있음)

by 꼰대이공공 2023. 10. 16.
반응형

우리는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도 않고 생활에 적용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는 노동3권의 이야기 입니다.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우리나라도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파업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물류대란, 교통대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파렴치한이 되는 것마냥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파업과 관련한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돌입 - SBS Biz

 

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돌입

포스코 노사 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습니다.오늘(6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사가 어제(5일) 오후 8시까지 이어진 실무 및 본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

biz.sbs.co.kr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쟁의행위가 뭘까요?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정의))

 

맞습니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파업: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연대가 필요함)

태업: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

보이콧: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는 등을 호소하는 행위

피켓팅: 다른근로자나 시민들에게 쟁의중임을 알리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여론형성 등

직장점거: 파업 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

 

얼핏보면 문제가 있어보이지만, 이런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1.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2.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즉, 노동조합이 조직하고 주도하며, 노동조합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럼 준법투쟁은 어떨까요?

가령 연장근무를 거부하고, 연차사용 등으로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려고 하려면요?

 

준법투쟁의 유형은 크게 권리투쟁과 안전투쟁의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권리투쟁: 정시 출퇴근, 휴가사용, 시간외 근무 거부

안전투쟁: 안전과 관련한 법령, 작업규칙의 엄격한 준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학설이 대립합니다.

사실정상설: 사실상 또는 관행상 행해져 온 평상시의 운영을 저하하는 경우라면 준법투쟁도 쟁의행위(평상시운영)

법률정상설: 준법투쟁은 합법상태의 회복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쟁의행위가 아니다.(적법한 운영)

 

평소 우리조직은 주52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회사가 고발당할까봐 연장근로 신청하지 않고 집에서 하던 숨어서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평상시 운영으로 보아 시간외근무거부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부터 적법한 운영을 해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연장, 휴일근로 거부를 쟁의행위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91.11.8.선고91도326판결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집단 연차휴가 사용을 쟁의행위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1991.1.23.선고90도2852 판결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것이지만,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방문하여 우리도 쟁의행위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할 때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살짝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절차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의 노사관계에서 단사의 조직 요구사항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급단체의 요구사항으로 단체행동을 이야기할 때는 조합원들의 괴리감이 또 있습니다.

 

결국 단체행위에 있어서의 노동조합 활동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우리의 문제라고 느낄수 있게끔 그 격차를 줄여주어야 단체행동도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