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만65세 이후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by 꼰대이공공 2023. 10. 23.
반응형

우리 회사이야기와 거의 비슷하여 제목부터, 내용까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소 다른부분만 손을 보더라도 법 시행일 등에 엮이지 않아 그대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 용역직으로 근무한 경비, 미화, 시설(기계, 전기)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분(공무직)으로 전환시켜 단 하루치 임금이 입금되며 2018년내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정규직 315명 규모의 기관이 공무직 220명 전원전환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65세가 넘은 직원들에 대해서 직접고용하는 촉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계속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12월 30일에 도래되는데 내규개정 등을 통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늘렸습니다.

 

그럼 아래 기사의 사례와 같아집니다. 2021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노동상담사례 > 상담 |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4seoullabor.org)

 

노동상담사례 > 상담 |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지침 中 (2018.12.2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www.4seoullabor.org

 

전환당시 만65세 이상인 상태이기 떄문에 2019.1.15. 이후에 회사로 고용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전에 고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급여에서는 실업급여를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퇴직자들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아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급여담당자에게 확인을 요구했고, 기사에서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납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당 보험료는 반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하면서 촉탁계약으로 고용승계와 계속고용을 하였는데,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당혹스러웠지만, 이렇게 정리된 글을 보니 앞으로 있을 정년 후 재고용 때는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지침 중, (2018.12.2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Ⅰ. 개정 경과
□ 개정 배경
○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고용보험법 제10조)
*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 이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 그러나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발생
○ 이번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
Ⅲ.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
◇ 실업급여 적용 대상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
 
○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함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상기 포스트는 기사링크를 통해서도 밝혔지만,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자료임을 밝힙니다.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