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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1인당 시간에 대하여

by 꼰대이공공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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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라는 원죄,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원죄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원죄로 인하여, 노사 자치주의가 아닌 노사법치주의에 대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실태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 월급 받는 노조 전임 '타임오프'...실태조사하니 13% 위법 | 중앙일보 (joongang.co.kr)

 

회사 월급 받는 노조 전임 '타임오프'...실태조사하니 13% 위법 | 중앙일보

고용노동부가 1000명 이상 노조를 둔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을 63곳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

www.joongang.co.kr

 

이런게 현실이다 보니,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나오네요.

조합원 수에 맞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잘 나와있습니다.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199 최대 3,000시간 이내
200299 최대 4,000시간 이내
300499 최대 5,000시간 이내
500999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2,999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4,999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9,999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14,999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기표는 첨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0)130701 근로시간 면제 한도 매뉴얼 개정(최종).hwp
0.07MB

 

그럼 전일제라고 불리는 분들의 타임오프 배정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예전에 작성한 적이 있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근로면제 시간은 결론적으로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000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단순히 52주 X 주5일 X 하루8시간 근무 = 2,080시간이며, 각종 휴일을 감안하여 2,000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한만큼 쉬게한다면 휴가시기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직의 과거 인정근로시간까지 고려하면 1,800시간정도로 협약할 수도 있는 상황이됩니다. 이런내용들은 결국엔 노사 자치주의에서는 노사합의로 인해 결말이 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 많은 회사가 2,000시간으로 하자고 요구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뽄만 아니라, 제81조 제4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있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결국, 2천시간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한시간은 법으로 정해졌는데, 오히려 이런 법이 지금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한명이 조합활동으로 각종위원회 당연직에 고충상담까지 하려고 하면 조합본연의 업무수행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 두명으로 늘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제는 노사자치에 믿음을 가지고 상한을 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업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돈으로 산다고"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시간을 샀다면 문제가 없는데, 나의 인생(시간)을 훔치게 되면 그 대가로 평화를 돈으로 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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