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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감독은 노사자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by 꼰대이공공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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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개별 회사도 정부의 signal을 받아서인지 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우리회사에도 근로감독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달전에도 정기감독으로 근로감독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온답니다.

 

정부 “노조 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노동계 “건수 부풀리기”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부 “노조 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노동계 “건수 부풀리기”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

www.hani.co.kr

 

사실 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노조 전임자를 편법으로 몇배 늘리거나 노조 간부에게 차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치주의 VS. 자치주의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고용노동부입장에서는 근로시간면제한도와 초과범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맞지만, 결국엔 애매한 차량지원까지 문제삼아 협노조에 대한 색깔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노동조합의 원조에 대한 부분은 노사자치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굳이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니 불편하네요.

 

타임오프 시간과 인원에 대해서는 기 작성해서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승용차 지원과 유지비 직책수당 등 직접적인 운영비 원조 사례는 사실 굳이 작성할 필요없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등 추가 면제되는 부분을 미제외한 것은 잘못입니다. 

이번에 수감(?)받으면 한번 살펴보고 후속 글을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면 중도의 인원들이 돌아선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네요.

 

지금의 붙임 자료는 민주노총 법률원자료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기획근로감독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노사관계 관련 정부의 행정적 개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합된 현장사례에 따라 확인된 쟁점별 법리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십시오.

20231027_근로시간면제 관련 쟁점 검토_법률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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