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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징계받을까요?

by 꼰대이공공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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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은 출발이 조금 늦었던 감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신호체계에 복불복이 발생하여 출근시간이 평소와 다르게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통흐름이면 시간안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냥 맘편하게 팀장에게 전화하고 늦게 도착해버릴까?

 

이런적없었나요?

 

출근시간의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고 근로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려다 보니 5분 10분 여유정도만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입장인데 월요일이라, 높으신 양반이 지나쳐서 교통흐름이 통상과 다른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각이라고 하면 시간에 늦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각도 요령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출근, 결근, 지참, 외출 및 조퇴 등)을 잘보시면 이런문구가 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전 허가를 받는다면 업무상의 경우, 지각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전허가가 없었던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다들 이렇게 행동하시겠지만, 어쩌다 보니 이런절차가 아닌 그냥 늦어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각은 근로일에 포함)

 

그런데 지각을 사유로 무단지각이라고 해서, 징계를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럼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내가 회사에 그동안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

통상 무단결근으로도 징계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특히 해고사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하물며 지각은 어떨까요?

 

잦은 지각, 조퇴로 근태가 불량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 참고판례
▲사전에 결근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근로자가 3일 연속 결근을 한 것은 모두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동안 연속 3일 무단결근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5. 선고 90다15631 판결).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1992. 5. 12. 선고91다2751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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