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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질서가 유지된다.

by 꼰대이공공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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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진통을 겪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금협상(연봉협상) 과정일 것입니다.

기업과 달리, 우리는 정해진 파이는 나누는 것이 룰입니다.(총인건비 관리, 정원관리)

하여 어떻게 나누는가가 엄청난 이슈입니다.

더불어 타 기업들처럼 파업 등을 해서 늘릴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보니 업무상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누구나 궁금할 만한 기사가 있어 옮깁니다.

"회사가 연봉 삭감 요구…사인 안 한다면?"[직장인 완생]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회사가 연봉 삭감 요구…사인 안 한다면?"[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www.newsis.com

재직자의 연봉 삭감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봉삭감 미동의 = 삭감이전 연봉 적용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연봉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삭감 이전 연봉이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한편 서명(동의) 거절을 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여부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로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매번 마지막까지 임금협상을 끌어가는 회사의 압박은 좀 줄어들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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