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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과 관련한 일시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

by 꼰대이공공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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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 즈음이 되면 임단협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1/121962858/1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격주4일제-정년후 70% 재고용”

포스코 노사가 12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3차…

www.donga.com

 

우리회사도 2022년 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극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도 임금협약 체결 시 지급한 일시금은 2022년 성과급 동결 및 코로나19 지원 등을 이유로 2022년에 한정하여 일시금으로 개인별로 3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입니다.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금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우리기관의 일시금은 개인별로 지급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일률성은 인정되지만,

소정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어 정기성도 부정됩니다.

특히, 일시적 지급으로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정성도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올해 또 주면 어떻게 될까요?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동되어 임금상승여력이 높아지는 것을 사측이 우려하기에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판단한 것처럼 

정기성은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올해도 동일한 금액과 개인별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정기성과 고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항을 또 고려하여 재직자 요건, 근무일수 연동 조건등을 부과한다면 일시금의 통상임금 제외도 가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사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2014,236]

판결요지
[1] [다수의견]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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