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을 맞아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런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두 계획이 있더라, 임신계획을 수립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일생활균형을 위하여 정해진 루틴이 있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장년세대에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정년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재고용을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과 노년생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각설하고,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제도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 모두 지급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인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연봉의 60%가 원칙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럼 2024년 구직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4년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860원 * 8시간 * 0.8 = 63,104원
9,860원 * 1시간 * 0.8 = 7,888원
상한액과 하한액을 참고하십시오.
그럼 마무리로 구직급여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1.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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