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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을 조건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안내

by 꼰대이공공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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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과 지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매뉴얼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껍니다.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입니다.

1.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실업 상태에 있을 것

3. 그노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말 그대로 입니다.

1. 퇴사 이전 18개월간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계약 당시보다 더 열악해진 근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등으로부터의 피해로 자발적 퇴사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주말부부로 인한 상당한 출퇴근 거리 등 포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일반적으로 1~4주 마다 관할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금액 및 지급 기간

지급금액은 어제 작성했듯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여

일급액 상한: 66,000원

일급액 하한: 63,104원(8시간 기준)

지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구직급여의 신청 및 지급절차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다음해1월10일까지는 확인서 처리가 안되었을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에도 사용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www.work.go.kr)

3.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4.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관할 고용노동센터 직접 방문(신분증 지참, 최초 실업인정일)

5. 실업인정일 이후 7일 후 부터 구직급여 지급

 

아시죠? 일반적인 직장인(월평균 209시간 근무자)을 대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초단시간은 별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사회엔 많은 노무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는 노동조합과 급여담당이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하셔도 친절한 답을 받으실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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