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1334회 임금체불 잔혹사: 월급을 도둑맞은 사람들 중에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시간을 뺏은 거예요.
인생의 일부를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돈이죠? 사람의 생명의 삵인 거죠.
이은주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이거든요.
그것을 위반하고 안 지킨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다.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주지 않았다'가 아니다. '타인의 시간을 훔친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근로의 대가가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근로의 대가를 줄이기위한 사용주의 꼼수도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임금이 낮은 직원들의 임금을 높이는 일환으로 주는 성과급(자체평가급)에 대한 1심 판례가 있어 살펴봅니다.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 한국경제 (hankyung.com)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여부 가리는 중(겨우 1심)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원에서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떄문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평가급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행안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
법원은 매년 바뀌는 행안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총인건비 제도와, 공운법을 따르는 기관들의 불합리성이 나타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발전하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일 뿐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수 있다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기관도 자체평가급(성과급)을 지급받는 대상들이 있어 고정급에 대한 고민이 있어 작성해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