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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일까요? (1심판례)

by 꼰대이공공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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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1334회 임금체불 잔혹사: 월급을 도둑맞은 사람들 중에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시간을 뺏은 거예요.

인생의 일부를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돈이죠? 사람의 생명의 삵인 거죠.

이은주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임금을 지급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계약이거든요.

그것을 위반하고 안 지킨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가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다.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주지 않았다'가 아니다. '타인의 시간을 훔친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장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근로의 대가가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근로의 대가를 줄이기위한 사용주의 꼼수도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임금이 낮은 직원들의 임금을 높이는 일환으로 주는 성과급(자체평가급)에 대한 1심 판례가 있어 살펴봅니다.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 한국경제 (hankyung.com)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서울시설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 법원 "최소한 지급 보장 안돼 고정성 없다" 직원 패소 판결

www.hankyung.com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여부 가리는 중(겨우 1심)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원에서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떄문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평가급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행안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

법원은 매년 바뀌는 행안부의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총인건비 제도와, 공운법을 따르는 기관들의 불합리성이 나타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발전하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일 뿐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수 있다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기관도 자체평가급(성과급)을 지급받는 대상들이 있어 고정급에 대한 고민이 있어 작성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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