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통상임금O)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by 꼰대이공공 2024. 2. 15.
반응형

이제 공인(임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조합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작성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현직에서는 말을 아꼈던 것도 사실이고, 했던 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글쓰기를 멈춘것도 사실이지만, (나름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와 관심이 달라졌다는 생각정도?)

하지만 엄연히 개선되어야 할 처지와 환경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무직의 성과급도 통상임금이다.

아래의 기사는 현재 진행되는 자체 평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노사관계 (tistory.com)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일까요? (1심판례)

추적60분 1334회 임금체불 잔혹사: 월급을 도둑맞은 사람들 중에서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법학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건 돈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시간을 뺏은 거예요. 인생의 일부를

jejebebe.tistory.com

 

우리 공무직의 급여체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 및 실적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인용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급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13.12.18.선고 2012대89399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2017.9.26.선고 2017다232020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워 2020.6.11.선고 2017다206670판결에서는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3가지 개념(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성과급의 경우 '고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의미합니다.

 

이에 성과급이 근무실적을 토대로 그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있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최소금액에 대한 고정성은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노동조합 활동 이후 3월에는 공무직의 승급을 통한 임금인상과 무기계약직의 선임급 대우를 통한 임금인상 등이 약속대로 잘 이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 하나를 남겨봅니다.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