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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주셔야합니다.

by 꼰대이공공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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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한가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히 줄었구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지지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물어볼만한 이야기입니다.

 

공휴일로 인해 주5일을 근무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설 연휴는 2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주4일만 근무하게 되어 주5일 미만 근무가 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설 연휴로 4일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설 연휴로 4일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매일노동뉴스

설 연휴로 2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주 4일만 일한다. 이처럼 공휴일로 주 5일 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부터 살펴보자. 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

www.labortoday.co.kr

 

이처럼 공휴일로 주 5일 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보자. 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주휴일에도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니다. 같은법 시행령 30조(휴일)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따진다는 뜻이다. 4주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다음주 출근 예정인지도 지급 조건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은 5일인데, 설 연휴로 4일만 일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다.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설 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법정 휴일이다. 대체휴무일도 2022년 1월1일부터 유급 휴일이다. 법정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우리회사는 아직도 감단승인자가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저런 사람들의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한 일터와 더 건강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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