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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면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by 꼰대이공공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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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공공부문에서는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입니다.

물론 가정마다 그 분위기가 다르지만요.

 

많은 기관들이 가족같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전문성의 결여 또는 부족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환보직(순환근무)라는 이름으로 전공과는 다른, 과거 이력과는 다른 업무를 합니다.

다만 사람을 보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이런 이유로 채용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회사는 정규직으로 바로 뽑지 않아, 일하다보면 정규직되니까 걱정마.

정규직 면접에 최종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리비면 정규직되니까 우리회사에 와서 일하시겠어요?

뭐 이런내용들이 격하게 말하면 취업사기인겁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되기까지 10년남짓걸린다면 말이죠)

 

취업사기(채용사기)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다고요?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가 점검합니다 등록일 2024-03-13  조회 283  - 익명 신고기간 운영(3.14.~4.13.),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과태

www.moel.go.kr

 

사실 취업사기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의 채용당시 공고문이나 관련자료는 파기되고, 앞에서 설명한 자료처럼 통화에 의한 것인데 통화녹취본도 없을테고,

그렇다고 채용되면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제공하는거 읽어보기도 전에 서명을 강요받고,

서명하지 않는다면 채용안하겠다 그러고,

 

결국 이런 일들은 모르는척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정인데,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했네요.

그래도 최근 입사자들을 위해서 익명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채용당시, 근로조건(교대제근무) 등에 대해서 없는 상황에 입사 후 서명하라고 강요했거나,

서명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운영된다면 한번쯤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나 노무 담당자는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해보일듯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아직도 차별적 쟁점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차별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차별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상황)

취업사기라기 보다 차별적(위법적)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고용노동부 자료를 가볍게 소개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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