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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행정해석, 통상임금X

by 꼰대이공공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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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서던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후입니다.

 

1. 일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임금체불이다.

2. 그래서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보상받았다.

3. 총인건비 제도에서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임금채권이 줄어들텐데, 순위를 좀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보상휴가는 어떻게 처리될까입니다.

 

최근 기관들은 총인건비 제도하에서 임금채권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를 줄이거나 아님 지급되는 금액이 커져서 걱정을 합니다.

이때 미사용 보상휴가까지 퇴직시 받게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행정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또한 임금총액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2022두64518)

 

[근기 01254-20061, 1986.12.17.]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합산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1년분의 12분의 3을 합산,산정하는 것이며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됨.

 

그럼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하기에 특정 시점에서 산정사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보상휴가를 제외하는 논리가 만들어 집니다., 물론 퇴직 전 3개월 내있는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또는 연가보상)이 발생한 시점과 돈으로 지급해야하는 시점이 다릅니다.(상당시점 3개월 이후에 보상받는다면 또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평균임금이 또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임금교섭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다시 산정을 해야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함(대법원 2023.4.13. 선고2022두64518 판결)

 

평균임금과 이월된 연차휴가

 

[근로기준정책과-2658, 20923.8.11.]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그럼 이런 휴가들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 주기가 어려우니, 사용시기도 안정하고 소멸시기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원급일때는 통상임금이 2만원이었다가 퇴직시기에 3만원으로 변경된다면, 참으로 난감할 것입니다.

(노동자는 뭐 그건 이자라고 쳐야지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사용자는 이런경우가 어디있냐고 펄펄 뛰겠죠)

 

고용노동부는 앞서 보상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당초 채권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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