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포스팅을 하나 끌어올려봅니다.
작년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근로감독에 나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해서던 노동조합의 이미지를 꺾어보려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시정명령를 내리면서 노사자치에 대한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과 한판하였습니다.
노동법해석의 다툼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맺은 정책추진서에 대해서 위법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원행정처가 불복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정책추진서는 사실상 단체협약 성격이며,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은 공무원 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다, 노사 간 의견을 같이한 내용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법학 교수들도 의견이 나뉩니다.
정책추진서를 만든 주체가 노사 대표자이고, 그 내용이 조합원의 권리와 지위에 관련된다면 단체협약 성격이 있다는 의견과, 공무원 노조법의 단체협약의 한계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협의했는데 위법하다는 판단은 조사자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위법한 단협” “구속력 없는 문서”… 정부-사법부 '법적 다툼' 벌이나 (hankookilbo.com)
다툼이 지속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법원행정처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법원행정처는 효력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노사자치주의의 원칙 훼손은 상당한 여파를 가져오게됩니다.
법치주의를 앞 세워, 법 보다 상회할 수 없게한다면 모든 것을 정의하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정부가 비판받는 골자 중 하나가 됩니다.
아무튼 법치주의와 자치주의에 대해서 한번 더 상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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