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감정보처리의 적법성(안면인식기 철거는 적정할 수도 있다)

by 꼰대이공공 2024. 4. 19.
반응형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는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노사는 화합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잘못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할 것이고, 노측은 회사의 잘못만을 꼬집으면 계속 꼬리물기가 아니라, 개선하지 않음만 지적하면서 진행하면 건강한 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민감정보처리의 적법성

아래의 사례는 노조가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비춰주다가도 몇가지 사항만 더 생각해보면 사측의 대응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 한국경제 (hankyung.com)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출퇴근 관리 안면인식기' 무단 철거한 현대重 노조, 인건비 허위청구 꼼수 방지 위해 협력사 등에 '출입 시스템' 설치 노조 "감시·통제하는 수단" 반발 사측, 간부 등 관련자 무더기 고소

www.hankyung.com

 

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 작업 현장에 근로자의 출퇴근과 보안 관리를 위해 안면인식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사측은 허위로 근태를 조작하고 퇴직근로자 출입증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안면인식기는 근로자 감시,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며 안면인식기 80대를 무단으로 철거하면서 노사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태관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대체수단도 마련해놓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태관리도 대체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체수단을 통한 근태관리(임금지급) 여부는 쟁점이 아니라 다소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근원적인 개인정보법에 따른 대립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출입통제 등 확산 방지를 위해, AI 안면인식 체온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즉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 등이 면제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도입한 기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기관도 마찬가였구요.)

 

하지만, 체온 측정을 위해 사진까지 촬영되는 AI 안면인식 체온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할 만큼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관내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은 권고했습니다. 단순근태관리를 위해서라면 대체수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면인식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생체정보는 민감정보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의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적법한 처리절차나, 근태관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등은 기존의 인권침해 진정등에서 일관되게 확인가능합니다. 특히 생체정보 처리와 관련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병존하기 때문에 대체수단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노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를 희망해봅니다.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