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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과 보상휴가제

by 꼰대이공공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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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사회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일하고도 그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보상을 해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직들은 경영진단을 통해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정서비스품질로 기대치를 낮추지 않는다면, 장시간 노동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보상휴가제(근로시간저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야근수당을 주고, 야근수당한도가 넘으면 보상휴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야근수당도 총인건비에 포함되기에 야근수당은 기본급화하고 보상휴가제로만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측에서는 야근수당을 폐지하지 않습니다. 

야근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고, 자칫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없어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도 계속 쌓인다면 문제가 클 것입니다.

 

보상휴가와 관련된 이슈

보상된 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1. 매년 받는 연가는 촉진하여 보상의 의무를 없애버립니다.

2. 보상된 휴가는 사용시기까지 소진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상된 휴가에 사용시기가 없다면 끝까지 갑니다.(퇴직시 부담하려면 총인건비를 좀먹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사합의, 절차는 생략하고 위의 사항들을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보겠씁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과도하게 쌓은 보상휴가에 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2020 국감]“수출입은행 직원, 휴가 절반 정도밖에 사용...금전보상 등 대책 필요” (kukinews.com)

 

[2020 국감]“수출입은행 직원, 휴가 절반 정도밖에 사용...금전보상 등 대책 필요”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직원들 야근은 시키고, 임금은 안주고, 임금 대신 휴가를 주고, 휴가를 사용할 여건은 조성해주지

www.kukinews.com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100일씩 쌓고 있고, 이는 업무일기준 4개월 이상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라도 소진하지 않는다면, 계속 쌓일 것입니다. 

쌓인 휴가는 퇴직시 한꺼번에 청구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렇다고 악용하지는 마세요.

 

모두의 인건비입니다. 좋은제도가 사장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영은 과도하게 보상휴가 쌓이는 걸 방지하고 야근억제를 유도하고 장기휴가를 장려하세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없어진 안식휴가, 자기계발휴가를 이런 방식으로 마음놓고 갈수 있게 하는건 어떨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보상휴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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