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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이라 징계가 안 될 것이라구요?

by 꼰대이공공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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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큰 착각은 무죄원칙주의와 수사 중이라는 두 단어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맘은 무겁지만, 업무는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인사혁신처의 징계업무편람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입니다.

두 자료가 중복된 자료도 많고 하니, 편안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옮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징계업무편람.pdf
5.33MB
2022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표지포함).pdf
2.49MB

징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과 절차 및 방법입니다. 특히나 그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효력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절차 중, 노동조합과의 관계있어 단체협약에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가 종종있으니, 단체협약을 사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징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의되지 않으면 공무원법을 따라서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도 징계의 정의를 살펴보면 중징계와 경징계로만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의 의미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임[대법원 1983.6.28.,선고,83누130.판결]

 

이제 본격적으로 징계업무를 하면서 논쟁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징계벌 구분 형사벌
공무원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권력의 기초 국가통치권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목적 일반법익 보호
신분상 이익 박탈 내용 신체의 자유 및 재산적 이익 제한
공무원법상 의무위반 대상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법 제61조)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을 과할 수 없음.

 

징계심의에 가면, 대상자(행위자)는 징계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의 예시를 들면서, 미루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 유죄가 의심되지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그 외 판결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른 이유들을 넣습니다.

성관련으로 추행고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하기의 판례들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3.31., 선고, 2019고정961,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11.20., 선고, 2020고정394, 판결]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2.4.13., 선고, 2020고담376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12.16., 선고, 2020397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5.9., 선고, 2018고단72, 판결]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16413, 판결]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그렇듯, 징계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래의 판례를 근거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표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론은 징계처리 절차를 늦추는 것에 대한 신속한 처리입니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46, 판결]
[대법원 1984.9.11., 선고, 84110, 판결]

[대법원 1967.2.27., 선고, 66168, 판결]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판례: 징계사유와 형사벌의 관계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형사사건으로 조사나 기소 중인 사실에 관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위사건에 대하여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대법원 1982.9.14., 선고, 8246, 판결]
자격정지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공무원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해도 법정 징계절차에 따라 한 파면처분은 적법함[대법원 1978.9.1., 선고, 78560, 판결]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둠(법 제73조제2)
-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의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임
이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기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서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영 제16조의3 2)
수사의 종료통보(공무원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보서)를 받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3조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함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판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징계가능 여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대법원 1984.9.11., 선고, 84110, 판결]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2022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판례: 무죄 등의 확정판결과 징계가능 여부
• 벌금 이하의 형을 받거나 면소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 있음[대법원 1967.2.27., 선고, 66누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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