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22년 7월 29일)
그냥 획일적인 내용일뿐 와닿지는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고 대응이 없다면 또 당할것이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요약>
[추진방향]
공공기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분야 중점 효율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지후생)
[세부내용]
- 기능조정
- 핵심기능 중심 재편으로 조직/인력 정비(민간경합 기능, 지자체 수행필요긴,ㅇ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조정)
-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12월말)
- 초과현원은 자연감소로 단계적 정리(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음)
2. 조직 인력 효율화
- 정현원차 최소화: 현원 초과 정원은 원칙적 감축
-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효율화
-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필수인력소요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
3. 예산 효율화
- 임직원 보수 인건비 지출 효울화
(10월 임원: 경제상화, 재무실적 고려하여 조정)
(12월 직원: 경평, 공무원 처우개선 고려하여 조정)
- 직무, 성과 중심의 직무급 도입 지속추진
-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최대한 절감(22하, 경상경비 10%, 업추비 10%, 23년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삭감)
4. 자산정비
- 고유기능과 연관성 낮은 불요불급 자산 매각(콘도, 골프장 회원권, 기준위배 사택 등)
- 핵심업무 무관 또는 부실 출자회사 지분정리
- 공공기관 청사 기준면적 초과시 축소, 유휴면적 매각 또는 임대
(1인당 업무면적 56.53m2이하, 기관장 99m2, 임원 50m2 이하로 축소)
5. 복리후생 조정
- 국가공무원 대비 과다한 복지제도 조정(교육비, 사내대출, 경조사비, 의료비, 사택 관리비 등)
-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후 공시(점검 결과 경평 반영)
[추진일정]
(7월말) 혁신가이드라인 배포
(8월)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 부기관장을 팀장으로 한 기관별 혁신 TF구성하여 계획 수립
- 각 주무부처와 검토 협의 후 8월말 제출
(10월) 기재부 내 공공기관 혁신TF에서 기관별 혁신계획 검토 조정
(11월) 충실한 기관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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