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보들어온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관련 내용은 소개했습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istory.com)
유연근무제의 유형
1. 시차출퇴근제: 주5일, 1일8시간, 주당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일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40시간 범위 내애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3.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는 식의 제도
5.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포스팅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택근무제로 인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월화수목(08시~18시)은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08시~12시)은 4시간만 일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월화수목은 사실 관내출장이라 일찍 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업무는 13시부터 시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10시정도에 관내출장지로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부터 출장을 올립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회사는 막을 의지가 있을까요? 복무점검안하나요? 너님이 일 안하면 나에게 넘어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일상이 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제도를 왜 악용하는건지.....
첫 번째, 복무점검을 요청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출장건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있는 출장의 경우, 경위서나 사유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한 두번 하면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 없어집니다.
두 번째, 보직자 교육에 더욱 힘써야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출장건에 대해서 왜 8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하게 합니다. 그럼 줄어들것입니다.(8시간 초과하는 출장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아닙니다. 출장지 연장근로 신청 및 정산가능합니다.)
세 번째, 간주근로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합니다.
네 번째, 지침마련해서 출장은 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8시간 초과는 사유서 작성
일부 몇몇이 조직을 흐립니다. 귀찮은 세번째와 네번째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좋은 제도나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제보부탁드립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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