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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부작용 해소하기 가능할까?

by 꼰대이공공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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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보들어온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관련 내용은 소개했습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istory.com)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1년 8월에 제작한 자료입니다. 작년 갱신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 보도자료내용과 간략한 목차 소개드립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뉴스 | 뉴

jejebebe.tistory.com

유연근무제의 유형

1. 시차출퇴근제: 주5일, 1일8시간, 주당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2. 선택근무제: 1일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40시간 범위 내애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3. 재량근무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4.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는 식의 제도

5.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포스팅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제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택근무제로 인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월화수목(08시~18시)은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08시~12시)은 4시간만 일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월화수목은 사실 관내출장이라 일찍 나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업무는 13시부터 시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10시정도에 관내출장지로 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부터 출장을 올립니다. 아~~~~~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회사는 막을 의지가 있을까요? 복무점검안하나요? 너님이 일 안하면 나에게 넘어오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일상이 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제도를 왜 악용하는건지.....

 

첫 번째, 복무점검을 요청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출장건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있는 출장의 경우, 경위서나 사유서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한 두번 하면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 없어집니다.

 

두 번째, 보직자 교육에 더욱 힘써야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출장건에 대해서 왜 8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하게 합니다. 그럼 줄어들것입니다.(8시간 초과하는 출장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아닙니다. 출장지 연장근로 신청 및 정산가능합니다.)

 

세 번째, 간주근로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합니다.

네 번째, 지침마련해서 출장은 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8시간 초과는 사유서 작성

 

일부 몇몇이 조직을 흐립니다. 귀찮은 세번째와 네번째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좋은 제도나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제보부탁드립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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