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

by 꼰대이공공 2023. 8. 7.
반응형

우리회사는 유연근로시간제가 나름 잘되어있어서,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개념을 도입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가장 불만있고 필요한 연장근로부분에서는 인정해주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로는 소수, 혜택으로는 많은 이들이 몇년에 한번씩 일어나는 국외출장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주 근로시간제의 개념과 유형

간주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야 하고,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로 사업장 밖에서만 근로하거나, 사업장 내 근무와 사업장 밖 근무가 혼합된 근로 또는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에 대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출장, 재택근무 등

반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다음의 예시와 같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는 등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여러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감독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정보통신기기 등을 통해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하는 경우
  • 미리 회사가 정한 스케쥴표에 의하여 근로하는 경우

간주 근로시간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그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간주 근로시간제 개념과 유형

1.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 밖 근무와 사업장 내 근무가 혼재된 경우 근로시간 산정

사업장 내·외의 근무시간을 모두 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장 내에서 4시간을 근무한 뒤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 밖 근무가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총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3. 출장과 간주 근로시간제

통상 출장지로의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곧바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경우에는 출장지로의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지가 소재한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909, 2001. 6. 14. 참조).

4.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외에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법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무장소와 근로시간 외에는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등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면 되고, 반드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특정 업무나 직종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간주 근로시간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 (예시)

OOOO재단 이사장 OOOOOOO재단 근로자대표 OOO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밖 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무시간 산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대상의 범위) 본 합의서는 출장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단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그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원에게 적용한다.

 

2(인정근로시간) 1조 에서 정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아래 각 호의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국내출장

. 관내출장: 2시간 단위(1일 최대 8시간) 출장신청 및 해당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필요시 연장근로 신청은 가능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유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관외 출장: 1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되, 간주기준은 표준근로시간을 적용한다.(필요시 연장근로 신청은 가능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유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국내출장 기간 중 휴일: 불가피한 업무수행이 발생한 경우 추후 증빙자료(기본계획, 회의, 안건 등)를 바탕으로 실장(이상) 사후 승인 하에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정산기간 내 연장근무 가능시간(112시간이내)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2. 국외출장

. 국외출장 기간 중 소정근로일: 1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 국외출장 기간 중 휴일: 휴일 출장 중 불가피한 업무수행이 발생한 경우 추후 증빙자료(회의 내용, 안건 등)를 바탕으로 실장(이상) 사후 승인 하에 1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단 정산기간 내 연장근무 가능시간(112시간이내)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 국외출장에 따른 휴일 이동시간: 불가피한 업무수행을 위한 휴일 이동에 대하여 보상책을 마련한다. 비행시간이 8시간 이내의 경우 국내 이동 및 비행시간을 포함하여 편도당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 도착 날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다음날에는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다만 연장근로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출장 전 보상휴가를 받아 사용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만 한다.)

 

3(휴게시간) 1조에서 정한 직원의 휴게시간은 재단의 휴게시간을 적용한다. 단 업무에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대에 소정의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4(연장 및 야간근무) 사업장 밖 출장 등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무는 국내의 경우,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실장(이상) 사후 결재를 받도록 하되, 국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23OO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변경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합의서가 확정될 때까지 동 합의서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로시간제 중 간주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왜 도입하여만 하는가?

국내외 출장이 잦은 직무인 우리회사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하급심은 해외출장 시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에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참조)한 사례가 있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통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바, 해외출장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더더욱 높습니다. 심지어 출장 예측이 가능하기에 사전에 합의하여 출장 전 휴무일을 주던, 출장 후 휴무일을 주던 해서 위법리스크를 줄여야하만 합니다.

사업장의 위법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해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할 것입니다.

반응형
BI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