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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망치는 지름길은 무엇일까요?(feat.근로자대표의권한)

by 꼰대이공공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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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12월16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이 화두였습니다.

그 중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 | 정책돋보기 | 콘텐츠 : K-공감 |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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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공감 |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gonggamadmin.korea.kr

여기서 3대 개혁 원년 근로시간제 임금체계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반노조의 근로자 대표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사측은 내규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 법개정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양대노총이 있으니까 걱정안합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하고 싶고, 낙하산 인사는 잘보이고 싶어하고, 결국엔 꼼수!

꼼수밖에 없을겁니다.

 

1. 노조의 대표성을 약화하거나,

2.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등을 근로조건 결정주체로 만드려는 시도

3. '부분 근로자대표'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악 시도가 예상됩니다.

 

노동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현행 법령상 주체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 집단적 동의의 주체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기법 제94조 1항)
  • 근로자대표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선출방식 규정 없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없는 경우에는 선출(선출방식 규정)

이 아래에는 오늘의 핵심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안내드립니다.  (노사가 이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법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ㅇ 정리해고시 사전협의의 주체(제24조)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 도입시 서면합의(제51조)
ㅇ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제52조)
ㅇ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제57조)
ㅇ 간주근로시간제 서면합의(제58조)
ㅇ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서면 합의(제59조)
ㅇ 유급휴가의 대체 서면합의(제62조)
ㅇ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야간 및 휴일근로 협의(제7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ㅇ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와 의견제출의 주체(제4조 3항 및 4항)
ㅇ 퇴직연굼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퇴직연금규약작성에 대한 종의의 주체(제12조 및 13조)
ㅇ 퇴직연금제도의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규정상 동의의 주체(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혹의 노사협의체) 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호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요청의 주체(제11조 2항)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에 대한 동의권(제21조)
ㅇ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협의권(제36조의2)
ㅇ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요청의 주체(제41조 8항)
ㅇ 작업환경측정 시 입회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개최 요구 등의 주체(제42조 1항 및 6항)
ㅇ 건강진단 입회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개최 요구 등의 주체(제43조 1항 및 6항)
ㅇ 산업안전, 보건진단 시 입회의 주체(제49조 2항)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출의 주체(제50조)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ㅇ 임금피크제 실시에 대한 동의의 주체(제14조 제2항 제2호)

이것은 법률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외에 필요한 것은 단체협약 등 취업규칙의 권한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관별로 상이)

 

이런 법상 권한을 권한없는자와 논의하고 합의하는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음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교섭 도중에 사측이 근로자대표 후보 일방 지명 < 노사관계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단체교섭 도중에 사측이 근로자대표 후보 일방 지명 - 매일노동뉴스

CJ그룹 계열사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CJ텔레닉스가 임금·단체협상 중에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겠다고 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이 근로자대표 후보를 일방

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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