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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개편은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직결

by 꼰대이공공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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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일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일명 전문가집단의 의견이라고 발표하고 그 실행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소야대의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개정은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할많하않)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동시간 개편은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직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의한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는 주로 노동시간 유연화 요건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앞 포스팅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례연장근로제, 보상휴가제,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유급휴가대체 제도 등등

특히,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인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탄력근로제 사전확정 요건 완화 등

모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과반수대표자인 근로자대표가 사실상 과반수 노조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2020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율 14.2%를 고려하면 그 권한은 막강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선출절차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편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부분근로자대표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정비

ㅇ 사업 또는 사업장 내 특정 직종, 직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제(연장근로관리단위 변경,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 주체, 절차 등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의 개선을 모색할 것

 

상기 내용만 보면 아주 민주적으로 보이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을 무시하는 내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장에 A직군, B직군 등 다양한 직군들이 있는 가운데, A직군의 업무특성과 해당 근로자들의 선호 등을 고려하여 A직군에 대해서만 유연근로시간제(썬택근로제 등)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대표가 A직군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토록 하거나, 또는 A직군 근로자들이 '부분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해당 부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

 

그럼 이 내용이 꼼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법으로 권한있는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어려우니,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노동부의 해석을 살짝 변경합니다.

부분근로자대표에 대한 종전 노동부 행정해석은(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만 선정하도록 하고, 부분 근로자대표는 불인정)

[근기지침 68207-735, 1997.6.5]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 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함. 동일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함.

 

그럼 지금의 움직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분근로자대표 허용

특정 직종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체근로자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까 적절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 부분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허용하는 취업규칙 관련 판례(대법원 2009두2238)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군, 직종 등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대표' 선정을 인정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실 위의 내용은 법원에서의 판단 근거가 아닙니다. 노동부의 해석에 국한될 뿐입니다. 하지만 작업은 진행중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동의주체를 세분화 시도가 명백하게 느껴집니다.

여소야대의 국면에서는 어렵겠지만, 내년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도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 행정지도 내지 지침으로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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