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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활용한 교육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

by 꼰대이공공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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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에서 없어진 제도이긴하지만, 코로나로 없어진 것인지, 회사의 인지가 있어 없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이름하여, 정책세미나가 그것이다.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여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15분정도 빨리 샌드위치를 먹고, 강연을 듣는다.

그리고는 출석부를 작성하고, 교육점수를 1점부여받는다.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교육점수를 폐지하라고 2017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였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하지 않습니다.

교육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과 상이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별로 적용해야할듯 합니다.

 

먼저 배치전 교육과 관련입니다.

배치 전 교육은 입사 후 일어나는 행위로 비록 인턴기간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특히 교육의 본래 목적이 직무교육 성격이고, 불참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되기 떄문입니다.

 

교육이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 불참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이 있는 교육이라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교육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및 연차 계산시 최초 교육일이 입사일이 되지만, 강제성이 없는 교육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68207-218, 회시일자 : 2000-01-27)

 

오늘은 점심시간을 활용 등 회사내 주요 교육에 관한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성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교육의 목적이 자기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실질적이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른 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계되는 강제성이 인정되는 의무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기 01254-4100, 1988.03.18.)

 

또한 업무시간 외 합숙교육 진행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입니다.

신입사원의 합숙교육과 같이 일정 기간 업무에 배제되어 기본 적응 훈련,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합숙 하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근기 01254-554, 1989.01.10.)는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합숙전체연수교육은 정상근무시의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즉,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합숙 연수교육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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