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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2

최저임금 수준 공무직의 감봉처분은 최저임금법 위반? 행정에 익숙치 못한 현장직(공무직)의 징계 건이 작년에 발생했던 것이 기억나 이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공무직이 감봉처분을 받아서, 최저시급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최저임금 이하가 되니 감봉위의 징계처분으로 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감봉(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848, 2006.12.20.) 근로기준법 제95조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2023. 3. 24.
월급이 깎인다굽쇼? (연봉 감액, 제재 규정 제한)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징계 등 복무관리) 제1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제4항에 의거하여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는 내용을 회의자료에 기술했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는 자꾸 법도 아닌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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