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공기관혁신지침1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요약) 「공공기관 혁신지침」,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45개 항목)‘에 작성하여 공공부문에 내림. 복리후생 운영부서가 1차 점검을 기관 감사부서가 2차 점검을 하고, 외부점검단(노무사 등)이 점검결과를 확인한다고 함. ※ 상기내용은 기재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sfnet/)와 정보공개(https://www.open.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분야 내용 비고 01. 복리후생비 일반(혁신지침 제37조 등 관련) 01-01.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하지 아니한다. (참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 2항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