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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2

기대권? 내맘대로 노조하면서 많이 듣는말 중에 하나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정서법도 중요하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해왔기에 그래야하는 것이다. 다른 말이 아니라 기대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기대권이라고 하면 갱신기대권을 상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갱신기대권’입니다. 일하다 보면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사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기간제 노동자도 많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악용하는 사용자도 많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회사는 정년 후 재고용과 관련하여 기대권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재공용에 대한 신괴관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2023. 3. 22.
공로연수 제도 □ 공로연수의 목적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ㅇ 한 직장에서 그간의 근무에 대해 사회적응준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복지제도 ​ □ 공로연수의 대상 ㅇ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하고, 연수중인 자의 징계까 확정된 때에는 연수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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