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로연수대상자1 기대권? 내맘대로 노조하면서 많이 듣는말 중에 하나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정서법도 중요하다.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해왔기에 그래야하는 것이다. 다른 말이 아니라 기대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통 기대권이라고 하면 갱신기대권을 상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갱신기대권’입니다. 일하다 보면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사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기간제 노동자도 많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악용하는 사용자도 많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회사는 정년 후 재고용과 관련하여 기대권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우리 회사는 재공용에 대한 신괴관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2023.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