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상질병1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270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험‧유해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2022.6.10. 개정, 2023.6.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 추정요건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공무상 재.. 202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