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가족수당1 가족수당 지급 대상 및 유의점 오늘은 법정수당인 가족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 가계보전수당 중 가족수당부분을 도입이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당을 기본급으로 넣거나 전용해버린 기관들은 가족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다시 기본급에서 빼내서 만들수 있으나, 총인건비제도에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운용되니 장단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이 있는 조직에 대해서 유의사항을 작성토록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족수당] 1.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간부호부생, 소방간부후보생 등 제외) 2. 부양가족의 요건 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 2023.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