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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2

최저임금위원회 제13대 위원 위촉 지난 주말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명단)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붂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 2024. 5. 14.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 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임금이 인상과 인하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 생략하고 큰기조만 말하면 임금격차를 줄여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지역별 차등에 대한 고민들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쩄던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13일 이후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임기가 5월 13일에 종료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회의진해을 피하기 위한 일정입니다. 하지만 노사가 동수에 공익위원의 결정이 중요한 사항이라 공익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이 더 늦어질 수..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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