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섭1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 많은 직장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차이를 구분하고 싶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왜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차이 노동조합 구분 노사협의회 헌법(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의 자주적 설립 법적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시 30인이상 의무설치 대등한 관계 관계 사용종속관계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목적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노동조합과 사용자, 인원제한 없음 당사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 구성 (각 3명 이상 ~ 10명 이하) 조합원 (소속 조합원의 권익 우선) 대표성 전체근로자 (비조합원 및 타조합의 근로자 대변.. 2023.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