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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2

근로계약서 보관은 퇴사 후 3년까지 예전에 서울 양재동을 지나칠때면 현대 기아차 빌딩에 플랭카드를 걸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현기차 운영과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은 인사, 노무 담당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업장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노무담당자들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0개가 넘는 인사노무관련 글을 작성해오면서도 미쳐 생각치도 못한 것이 또 중요한 화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 2023. 9. 15.
계약서 작성 등 근로조건 서면명시 오늘은 신종사기 등으로 소개되었던 내용의 언급과 회사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계약서 미교부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계약체결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알려져야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많은 곳에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체결은 벌칙제114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업개시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여야합니다. 그 전에 일시키시면 안됩니다. 신종사기? 업무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서, 바로 인수인계 일하고 계약서 작성전에 집에갑니다. 그리고 신고한다고 협박. 500만원 이하니까. 그 안의 금액으로 합의한다고 합니다. 한달최저시급이 200만..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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