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보존의무1 근로계약서 보관은 퇴사 후 3년까지 예전에 서울 양재동을 지나칠때면 현대 기아차 빌딩에 플랭카드를 걸어놓은 모습을 보면서 현기차 운영과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은 인사, 노무 담당자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사업장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노무담당자들은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0개가 넘는 인사노무관련 글을 작성해오면서도 미쳐 생각치도 못한 것이 또 중요한 화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