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제6조1 연차사용촉진제도과 균등처우위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하면 바로 노무수령거부가 나와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하여 근로자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권을 소멸시켜버릴수 있는 것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즉,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연차사용촉진제가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과-407, 2004.1.26.)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쟁점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 2023.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