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비해당1 복지보인트는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오늘은 대전고등법원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레일의 복지포인트 환급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비해당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발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대전고등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3. 1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