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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선택권 확대2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고민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선결과제가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먼저 정부의 개편방안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위해 크게 네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자 건강권 강화하고, 실근로시간 단축 (11시간 연속휴식, 4주평균 64시간 이내, 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의무)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보상휴가 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하여 임금 또는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 .. 2023. 4. 4.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6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회의 후 0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본관 311호)에서 별도로 장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연장근로 '월·분기·반기' 총량단위로…"주 52시간에서 노사 합의로" - 머니투데이 (mt.co.kr) 연장근로 '월·분기·반기' 총량단위로…"주 52시간에서 노사 합의로" - 머니투데이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등 총량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도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위해 주64시간 상한 준수 의무 등이 뒤따른다. 연장... news.mt.co.kr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붙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브리핑문 (별첨1) 근로시간 제도 개편..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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